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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제도
아파트 / 업무시설건물 / 상가 / 숙박시설 / 의료기관 / 학교 / 공장 그 밖의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로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도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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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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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 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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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할 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물(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및 동 / 식물원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1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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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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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연성가스를 1000(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물(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1스프링쿨러설비 /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하론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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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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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t이상 1000t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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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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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택법시행령 제 63조 제 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동일구내에 있는 2 이상의 특수장소
동인구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이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일 때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1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본다.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법적근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