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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주)대림이앤씨의 소방공사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4.5.29 대통령령 제 18404호)에 의거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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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화기구
1. 수동식소화기
2. 자동식소화기 /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 소화용구 -
2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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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프링쿨러설비 /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쿨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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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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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옥회소화전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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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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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독 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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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상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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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누전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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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동화 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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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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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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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합감시시설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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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밧줄 / 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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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열복 /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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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도등 및 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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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 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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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수도 소화용 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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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 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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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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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결송수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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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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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상콘텐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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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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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소방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