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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 물질에 난연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화재시 연소의 확대 방치 및 지연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방염이란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 물질(천연섬유, 합성섬유, 목재 플라스틱 등)에 난연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화재시 연소의 확대 방치 및 지연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합판 또는 목재를 사용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벽이나 천정을 합판 또는 목재로 시공한 면적이 전체 면적(벽과 천장)의 30%(스프링쿨러 또는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 설치 경우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방염대상 물품이 방염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염대상물을 제거토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때문입니다.


방염대상

  • 1
    식품점객업
    -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 2
    음반, 비디오감상실업,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3
    학원(수용인원 100인 이상)
  • 4
    목욕장업(수용인원 100인 이상)
  • 5
    영화상영관
  • 6
    기타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 1
    찜질방업
  • 2
    산후조리원업
  • 3
    고시원업
  • 4
    전화방업
  • 5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업(실내경마장, 실내경륜장,  PC방)
  • 6
    수면방업
  • 7
    콜라텍업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 1
    문화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비디오 감상실
    - 집회장 : 예식장, 공회장
    -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2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양로원, 경로당
  • 3
    법 제 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 4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 1항 제 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 11층 이상인 것, 주상복합 아파트내 1층 포함(다중이용업)


방염공사의 순서

  1. 1. 인테리어 도면접수

  2. 2. 영업주 및 인테리어 관계자, 방염처리사 사전조율
    방염대상의 판단 및 면적 신청

  3. 3. 인테리어 착공, 방염 견적서 송부

  4. 4. 인테리어 진행사항 파악

  5. 5. 인테리어 완공

  6. 6. 방염시공, 방염부위 시료재취

  7. 7.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 검사 신청서
    - 방염선, 후처리, 면적신청서
    - 시공 내역서
    - 방염처리 장소의 편명도
    - 방염제처리 면적 증지
    - 현장시료채취 사진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사본
    방염처리업 등록수첩사본
    보유기술사 명단 사본
    -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8. 8. 방염시공, 방염부위 시료채취


방염의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재정 2003.05.29 법률 제 06895호)
  • 제 8조(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 제 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제 13조(방염성능검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정(2004.05.29 대통령령 제 18404호)
  • 제 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